[얼마집]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 갈등

입력 2018-02-02 14:05   수정 2018-02-02 14:09


경기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2일 ‘장군마을 재개발 공정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장수마을은 노후 주택이 적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재개발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재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과천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역이 협소해 개발 실익이 별로 없음에도 시와 일부 재개발 찬성자들이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구역내 주민 34.2%의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과천시가 재개발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군마을 재개발구역은 주암동 63의 99번지 일원(5만2895㎡)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은 2016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주민들이 “노후 주택 수가 적은 데도 재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 지정고시는 노후?불량 주택이 전체 가구에서 50% 이상일 때 가능하다. 주택 노후도는 전문가 진단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장군마을 주민 최모씨는 “1980년대 초반에 조성된 마을이라 건물 보수 공사를 꾸준히 해왔다”며 “진단 결과와 달리 노후불량 주택이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장군마을 재개발 공정 추진위는 오는 3일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모여 재개발 중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와 재개발 찬성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광수 장군마을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동의율도 이미 75%를 두 번이나 넘겼다”고 말했다. 과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도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법과 하위 법령,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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