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난치성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감면, 신약허가 신청비용 면제, 동일 계열 제품 중 처음으로 승인받을 경우 시판허가 승인 후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HM15136은 한미약품의 지속형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올 상반기 임상 1상에 돌입한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희귀약 지정에 따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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