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자리해 역대 최고가에 분양될 예정이었던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일부 상가 소유자들과의 소송전이 격화되며 차질을 빚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도가 가능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소유자 물건 전용 105㎡가 최근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대는 지난해 10월 17억6000만원 안팎에 팔렸다. 청담동 A공인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집을 갖고 있던 매도인이 이번 기회에 비과세로 양도하려고 처분했다”며 “조합원 매물 일부가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기수요에 비해 나와있는 물건이 적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준공된 이 단지는 12개동, 총 888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 후 9개동(최고 35층), 총 123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재건축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상가 소유자 일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작년 10월 승소햇다.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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