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업 진입, 문턱은 낮추고 과정은 투명하게 할 것"

입력 2018-02-05 14:01   수정 2018-02-05 15:12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의 테두리 안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설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20년간 시중은행이 신설되지 못했다"며 "보험산업은 종합보험사 위주의 안정적 산업구조로 개혁이 보이지 않으며 증권산업도 모험자본의 공급과 중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과감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신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보수적이고 칸막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은행업의 인가단위도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 설립을 유도한다.

보험의 경우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 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자본금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을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업에서는 사모증권 중개 전문사 등 특화증권사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30억원인 자본금요건도 15억원으로 완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인가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한다.

또한 인가신청 후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신청자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인가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계획이 담긴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1분기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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