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8-02-05 14: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리켐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리켐의 매매거래는 이날 오후 1시53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됐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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