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전문기업 E사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4년, 사립대 박모 교수(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사 상무 강모씨(53) 등 3명도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3년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17억원을 받아내고 연구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기름야자 열매에서 팜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폐수에서 유기물을 최대 99% 제거해 퇴비로 처리하는 프로젝트였다. E사는 2010년 해당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제거 효율이 93%에 그쳤다. 기존 기술로도 90∼95%의 유기물 제거가 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오염도가 낮은 폐수로 실험하거나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자료만 취합하는 등의 수법으로 99% 효율을 달성한 것처럼 환경부에 보고해 지원금을 받았다. 대부분 지원금을 다시 투자했지만 결국 목표 효율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E사는 2011~2012년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국가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의의 연구를 진행하는 관련 업체나 학계의 사기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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