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공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변경(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계획 확정 당시 각 시군에서 “해당계획이 확정절차를 밟을 동안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변경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안)을 구성하게 됐다.
공청회에서 다룰 변경(안)은 화성 쿠니 에어레인져(매향리 사격장)에 41만7032㎡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1건을 반환공여구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논의한다.
또 동두천 캠프 캐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거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고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을 세우는 계획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로 바꾸는 등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11건이 담겼다.
캠프 라과디아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 등 2개 사업은 뉴타운사업 해제 등 여건을 고려해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관련부처·지자체 사업 변경 1건(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 민자사업 신규 1건(우정 미래첨단일반산단 개발사업), 민자사업 변경 1건(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이 변경(안)에 포함됐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민자 유치 등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전국 179k㎡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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