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18-02-06 13:30   수정 2018-02-06 13:31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의 공청회를 경기북부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승인 신청에 앞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다.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공청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변경()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계획 확정 당시 각 시군에서 해당계획이 확정절차를 밟을 동안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변경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이번 변경()을 구성하게 됐다.


공청회에서 다룰 변경
()은 화성 쿠니 에어레인져(매향리 사격장)417032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매향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1건을 반환공여구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논의한다.

동두천 캠프 캐슬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거단지 조성으로 변경하고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에 도서관을 세우는 계획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로 바꾸는 등 반환공여구역 변경사업 11건이 담겼다.

캠프 라과디아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 등
2개 사업은 뉴타운사업 해제 등 여건을 고려해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관련부처·지자체 사업 변경 1(첨단국토클러스터 조성연천SOC실증연구센터 조성), 민자사업 신규 1(우정 미래첨단일반산단 개발사업), 민자사업 변경 1(의정부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이 변경()에 포함됐다.

박상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동시에 민자 유치 등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 전국 179k96%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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