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청년주택 물량을 기존 30호에서 100호로 확대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에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다.
한편 공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600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신규 공급분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이고, 본인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다.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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