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도 건보 적용한다

입력 2018-02-07 17:17   수정 2018-02-08 07:08

11월부터 위밴드 수술 등 혜택


[ 이지현 기자 ] 오는 1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수술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고도비만 환자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인 사람이다. 복지부는 약이나 비수술 치료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9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고도비만 수술(사진)은 위에 밴드를 덧대 용적을 줄이는 위밴드 수술, 위를 식도 쪽에 작게 남기고 잘라낸 뒤 소장과 연결하는 루와이위우회술, 위의 주머니 부분을 자르는 위소매절제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의료계에서는 고도비만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 수술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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