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조위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있었다"

입력 2018-02-07 18:21   수정 2018-02-08 05:19

38년 만에 공식 확인
"공군 무장 전투기도 대기"



[ 이미아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인 광주 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 확인됐다.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육군이 1980년 5월21일과 5월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며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헬기가 광주시민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1980년 5월 계엄사령부 지휘하에 육군, 공군, 해군 등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한 당시 자료가 거의 없고, 공군 관계자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이 전투 상보, 장병 체험수기 등을 왜곡하고 보존 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일부 문서 원본을 폐기해 ‘가짜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11일 군 인사와 민간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5·18 특조위를 출범, 조사를 시작했다. 특조위는 약 5개월간에 걸쳐 약 62만 쪽의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또 당시 광주에 출동한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 방안을 성실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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