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항목 직접 기입… 실수 잦아
청약가점·무주택 기간 등 오류
일부 단지선 20% 이상 부적격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 필요
[ 이소은 기자 ]
전세입자 A씨는 최근 청약을 넣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이내 현장으로부터 부적격 탈락 통보가 날아들었다. 무주택 기간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9년 이상~10년 미만으로 계산했는데 사실 8년 이상~9년 미만이었던 것. A씨는 부적격 처리돼 앞으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첫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
청약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0건에 달했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9%에 달하는 수치다. 일부 단지에서는 모집 가구 수의 20% 이상이 부적격 처리됐다. 1순위 청약 자격 등 청약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무주택 및 가구주 여부 선택과 청약 가점 계산 등을 청약자에게만 맡겨 놓은 게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 기간 기입 실수 가장 많아
8일 민홍철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 가구 수 23만1404가구의 9.4%에 달하는 수치다.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적격 처리 건이 1만4437건으로,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등 재당첨 제한이 5646건, 가구 내 중복 청약 및 당첨이 1638건 순으로 많았다.
실제 현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말 분양한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은 총 315가구 모집에 4817명이 신청해 평균 15.29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315명 중 59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전체의 18%를 넘는다. 분양 관계자는 “당첨 부적격자 중에는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입해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가구주 모르게 집을 갖고 있어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다반사다. 부모 등 부양 가족 중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청약하는 사람도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청약 때문에 숨겨둔 재산이 발각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많다”며 “모든 가구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 청약 당첨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에 한 번 집을 샀다 판 것을 잊은 채 무주택 기간을 길게 입력하는 청약자도 있다.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분양권 스타 강사 박지민(닉네임 월용이) 씨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 하는데 청약 직전 가점을 높이기 위해 급하게 주소지를 합쳐 실수하곤 한다”고 말했다.
◆“자동 입력 시스템 구축돼야”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다.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여부 등의 질문에 답변을 직접 체크해야 한다. 가점도 청약자가 알아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스스로 계산해 넣어야 한다. 청약 통장 가입일은 자동 입력된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걸러지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내에서 무주택 및 가구주 여부, 청약가점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 가구주 여부, 주택 구입 시기 등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면 충분히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입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부처 간 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자동 입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전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수로 기입하는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수요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청약 가점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생년월일,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 청약자 본인이 입력한 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틀릴 수 있다. 헷갈린다면 아파트투유 콜센터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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