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글 리트윗' 공직선거법 위반… 신연희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8:28   수정 2018-02-10 07:25

법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는 안돼

검찰, 횡령 등 혐의 영장 반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이상엽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신 구청장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는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200여 회 글을 리트윗(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판에 흠집을 내는 추상적인 평가일 뿐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 요청 사항을 반영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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