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재조사해 SK케미칼·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심사보고서 안을 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10월부터 2013년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들 업체는 오히려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 다우케미칼이 2015년 낸 상품안전평가서는 CMIT와 MIT 성분에 대해 공기 중 흡입 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점,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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