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임금 7530원 적용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8-02-12 17:50   수정 2018-0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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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도 안 돼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이 한달 내 20만명이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국민 청원 제시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며 “최저시급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며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가자는 “국회의원 뱃지 달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낸 세금이 아깝다”며 “그들도 능력제로 연봉을 책정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현재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적용을 비롯해 7개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해달라 등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 17일 신설됐다. 2월 12일까지 올라온 청원글은 총 11만5036개. 하루 평균 640개, 시간당 26개의 글이 올라온 셈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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