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 논란' 혼다코리아, CR-V 등 고객 1만9000명 위로금 지급키로

입력 2018-02-12 17:52  

보상 내역 총 260억 상당
CR-V, 어코드 등 3년이내 출고 고객 대상
1인당 30만~60만원 현금 보상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차량 부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1만9000명에게 총 260억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녹 결함이 다수 드러난 2017년식 CR-V뿐만 아니라 3년 이내 고객까지 확대했다.

혼다코리아는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정우영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대 고객 특별 서비스' 명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2017년 8월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고객으로 2017년식 CR-V, 어코드 2.4 및 3.5, 시빅을 보유한 고객은 현금 60만원을 포함한 약 19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4~2016년식 CR-V, 어코드 2.4 및 3.5, 2014~2015년식 시빅, 2017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4~2016년식 오딧세이, 2014~2017년식 파일럿, 2016~2017년식 HR-V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현금 30만원(약 120만원 상당 서비스 포함)을 지원한다.

혼다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오일(강판을 프레스 할 때 부품 성형의 정도 및 금형 보호를 목적으로 강판에 도포되는 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식 CR-V에서 주로 녹이 발생됐지만 이외 모델 및 연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혼다 CR-V 차량 부식 하자에 대해 현금 보상을 권고했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보상은 소비자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2017년식 CR-V 소유자 89명은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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