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법정구속'… 충격 휩싸인 롯데

입력 2018-02-13 17:36   수정 2018-02-14 05:38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하남체육시설 70억 뇌물"
예상 깨고 2년6개월 실형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박해영 기자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도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 혐의 가운데 삼성의 승마지원금 72억원과 롯데에서 받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하남체육시설 건립용) 70억원 등 14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한 89억원도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으로 받은 220억원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책임을 물었다.

출연금 모금과 뇌물 수수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안종범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재판부에 의해 줄줄이 받아들여져 최씨의 형량은 구형량(25년)에 가까운 20년까지 올랐다.

신 회장에 대해서도 “면세점 면허 재취득,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하남체육시설 설립에 70억원을 제공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점이 인정돼 신 회장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검찰 구형대로 6년형이 선고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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