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소유권 이전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 팔 경우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공급가 이하로도 잔금납부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엔 전매가 금지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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