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제각각'

입력 2018-02-14 16:15  

지자체 재정상황 따라 유·무료 엇갈려 혼선
대구·대전·울산 등은 감면 안해



[ 김해연 기자 ]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정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무료화 방침을 내놨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하는 곳이 적지 않다.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15~17일 중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해 부산으로 오는 귀성객들이 부산 시내 도로를 지나며 통행료를 내도록 할 수 없어 이번 설에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상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민자도로는 관계없다. 지자체가 자율결정한다.

경상남도 역시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 터널)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에 거가대교 11만 대, 마창대교 16만 대, 창원~부산 간 도로 18만 대 등 모두 45만 대의 차량이 무료 혜택을 볼 것이란 게 경상남도의 추정이다.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세 곳의 유료도로가 있는 경기도도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이다. 광안대로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만 6개에 달하는 부산은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무료통행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손실액이 14억원에 달했다.

올 설 연휴에도 15억원 선의 통행료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의 손실 보전액도 18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역시 일산 1억7000만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3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만만찮은 재정 부담 탓에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곳도 많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다. 대전시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받는다. 지난해 추석 제2순환도로 등 3개 구간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았던 광주시는 이번 연휴에도 교통체증이 거의 없고 소통이 원활한 점 등을 이유로 유료도로 요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전국종합/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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