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 줄줄이 대기… 근로시간 단축,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8-02-18 18:11  

20일 최저임금 범위 논의
정기상여금 포함이 쟁점
내달 노·사·정 회의도 열려



[ 심은지 기자 ]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저임금 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들이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2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벌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급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정기상여금, 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 의견을 모아 바로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추가로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시간 끌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노동계는 20일 회의에 참여하기로 해 사실상 위원장 사퇴 요구를 철회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점화된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작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지만 연장·휴일수당의 중복할증을 두고 견해가 갈려서다. 노동계는 연장 가산수당 50%와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해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200%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휴일 가산수당만 적용해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나선 만큼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2차 회의가 오는 3월 초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세부 안건과 개편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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