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등은 최근 사회적으로 헌법 개정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서는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장이 ‘헌법 개정의 방향과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의의’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대 한국예술학과 교수가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을,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 분야 헌법 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주요 문화예술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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