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영업정지 3개월…철근 빼먹고 아파트 부실공사

입력 2018-02-20 07:23  


㈜부영주택이 작년에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아파트 외에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가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 가운데 경주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에서 철근 시공 누락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부진해 특별점검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추가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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