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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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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주 기자 ] 납세자 단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 전 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한정 비과세를 인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