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좌동욱/김형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 대신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을 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일과 명절 등 공휴일도 일요일(주휴일)과 동일하게 법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야당에 제안했다. 중복할증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다.
대안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1안은 주휴일(일요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긴급한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금지되며 1.5배의 대체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2안은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을 핵심으로 한 기존 여야 3당 합의안에 유급휴가일을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주일에 하루만 주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두 안의 시행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1년 7월 이후로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던 당내 강경파들도 대안에 동의했다”며 “야당과 협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계가 “노동계에 유리한 법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대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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