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앞두고 사전경고한 듯
[ 허란 기자 ] 인도가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유럽에서 촉발된 ‘구글세’ 도입 논의가 아시아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세란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이익을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FT는 인도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지난 9일 구글에 2100만달러(약 22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다국적 IT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풀이했다. 인도 당국은 구글이 검색 엔진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하게 광고검색 결과를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구글에 비슷한 이유로 24억2000만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인도 정부는 이달 구글 등을 겨냥해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일정 수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가 있다면 ‘중요한 경제적 존재감’이 있는 기업으로 간주해 법인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세제개편은 미국과 이중과세 금지 협약에 따라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한 ‘사전공격’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컨설팅회사 아쇼크마헤시와리&어소시에이츠의 아미트 마헤시와리 파트너는 “인도는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재협상할 것이란 메시지를 모두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IT 기업은 인도에 자회사를 두고 막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프라 시설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인도 법인이 낸 돈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보내진다. 이렇게 되면 인도 법인은 이익이 줄어 인도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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