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관내 모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A양이 불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양의 친모는 바로 찾았으나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친모는 2011년 생후 6개월된 A양을 이혼 등 양육시킬 없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인터넷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입양시켰다. 문제는 입양받겠다는 사람과 정식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이를 건냈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서로 다른 이름과 두 개의 호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 셈이다.
시흥서 관계자는 “친모가 7년 전에 입양절차 없이 A양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소재를 확인할 단서가 없었다”며 “국과수의 최면술 검사로 친모와 양부모가 만난 장소를 기억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고 말했다.
친모는 최면술 검사에서 딸 아이의 양부모와 만났던 식당, 도로 분위기 등을 기억해 냈다. 다행히 아이를 떠나보내고 이후 양부모를 한번 더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친모가 생각해낸 지역이 경기도의 6개 시·군과 비슷하다고 판단, 해당지역의 2011∼2012년 출생자 5200여 명에 대해 출생신고서류·의료기록조사를 확인하면서 개별방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행방을 알 수 없었던 A양은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A양은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딸의 거주지를 알게 된 친모는 “딸이 양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어머니가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한 사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흥=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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