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오늘 국회서 논의
[ 하수정 기자 ]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된 뒤 첫 주총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은 이 법안이 주총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주총 결의 요건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 2개를 상정키로 했다.
그중 한 개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사의 발행주식 총수 20%가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되고, 출석주식 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 안건(보통결의 기준)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의 요건으로만 보면 최소 10% 지분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현행 25% 요건보다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다른 안은 출석주식 수 과반수 이상(보통결의 기준)으로만 결의 요건을 정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안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을 따지지 않고 참석주식 수로만 결의 요건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주총 의결 요건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신청해왔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폐지(일몰)되면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115곳이 주총 안건 결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오는 27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3월 주총 시즌 전에 완화된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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