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다주택자 꼬리표' 뗐다

입력 2018-02-23 02:22  

남편 명의 연천군 단독주택 처분


[ 김형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남편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처분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연천의 단독주택(85.95㎡)을 1억4000만원에 처분, 지난 8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해당 건물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권했다. 그러나 본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146㎡)와 연천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를 팔고 ‘1가구 1주택자’가 됐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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