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아파트 입주자대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협약

입력 2018-02-23 17:50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3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은 이후 나온 실무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세종 대전 등 전국 각지 아파트 사례를 열거하며 경비원 고용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87가구 규모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9단지는 경비원 5명의 1인당 월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31만원)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경비원들 월급은 187만원에서 218만원으로 늘어났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2200원 높아졌다. 경비원이 6명인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946가구)도 마찬가지다.

대전 누리아파트(1704가구)는 경비원 수가 32명으로 많은 점을 감안해 야간근무를 없애고 출퇴근제를 시행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 양정·거제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1330가구)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을 끌어와 경비원 18명의 1인당 급여를 170만원으로 기존보다 12만원 올리고 월 1회 휴무제를 도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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