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 및 이후 은폐 시도와 인사 보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 및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했다. 지난 22일에는 서 검사가 부당 인사발령을 주장하는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했던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이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을 당시, 안 전 국장의 직속 부하인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다. 신모 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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