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할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개정법이다.
규제 특례의 유형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이다. 관련 법 존재나 법상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에 신속히 확인하고, 법 공백·불합리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한 뒤 관계기관은 관련 법을 정비하게 된다. 또 법 공백·불합리·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 허용하고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를 검토하도록 한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각각 기본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부여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소관 행정기관장과 민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게 된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법은 ICT융합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특구법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해 지역혁신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규제혁신 5법 추진은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간 경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포지티브 규제시스템과 칸막이 규제, 법제 미비 등으로 인해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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