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땐 병역지정업체 퇴출

입력 2018-02-27 18:40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대책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하면 신규 인원 배정 않기로



[ 정인설 기자 ]
산업기능요원(옛 병역특례)을 배정받은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된다. 임금체불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병역지정업체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한다.

같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배제한다.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곳에는 산업기능요원을 새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권익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업체로 전직을 희망하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병역지정업체에 다니거나 본인이 산재를 당했을 때만 전직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병역지정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를 해주는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도 도입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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