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국GM 자동차 부품 부당반품, 위법 여부 조사"

입력 2018-02-27 19:41   수정 2018-02-27 19:42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이전가격 세무조사도 필요"



[ 김일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이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지적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GM은 폐쇄 결정된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해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GM 본사와 한국GM 간 이전가격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비상장사여서 금감원에 감리 권한이 없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감리를 지정하면 할 수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감리와 별도로 금감원이 한국GM 연구개발비 등의 회계처리를 점검 중인 것과 관련,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국 GM 본사와 한국GM 노동조합에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 고통분담 필요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에 “고통분담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GM 본사의 고통분담으로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노조의 고통분담으론 인력·급여 감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와 관련,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와 관련돼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28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재개한다. 한국GM 노사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약 1주일 전인 지난 7일 올해 첫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고 8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장 폐쇄 발표 후 후속 협상을 중단했다. 한국GM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불가, 복리후생 축소 등을 담은 교섭안을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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