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직원의 출·퇴근 등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50㎍/㎥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기존 차량 2부제에서 한층 강화한 조치다. 교육청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단 각급 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 대책을 유지한다. 또 장애인 노약자 환자 육아(8세 미만 자녀 등·하원)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은 ‘차 없는 날’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 직원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승용차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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