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 '미니 재건축' 지원… 사업비 절반 연1.5% 금리 융자

입력 2018-03-01 17:34   수정 2018-03-02 05:46

2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 대상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자율주택정비 등 ‘미니 재건축’에 총사업비의 절반까지 저금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진단 강화 등 대규모 재건축을 전방위로 옥죄는 것과는 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차원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는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에 사는 집주인 두 명 이상이 모여 조합 없이 주민합의체 형식으로 추진하는 ‘초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가로주택정비 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주민들이 이들 사업을 추진할 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저금리로 융자해준다. 대출보증서 발급 기준도 완화해 영세 중소시공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이달 설립한다. 이곳에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상담,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축협정,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지원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사업지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매입한 뒤 공적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한다. 일반분양분 연면적의 20% 이상을 이 리츠에 매각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비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자율주택정비는 일반분양분의 100%, 가로주택정비는 30%까지 매입해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이라 사업비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이 사업은 200가구 미만, 1만㎡ 이하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지형 정비사업이다. 준공된 지 20~30년이 됐으면 안전진단 등을 거치지 않고 빠른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규모 정비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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