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법 통과에 현대로템 '미소'

입력 2018-03-01 19:43  

국내 유일 제작업체 수혜
지자체 사업 적극 수주 나서



[ 안대규 기자 ] 국내에서도 노면전차(트램)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유일의 트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의 도로 통행을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트램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트램 운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6개월 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 수원 위례 판교 동탄 등 트램설치 사업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전시는 5481억원을 투입해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총연장 32.4㎞의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1677억원을 투입해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1㎞ 구간에 전기선 없이 배터리로만 달리는 무가선 저상트램을 설치할 방침이다. 국내 철도업계는 5년간 트램 설치 사업에 약 7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램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50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 트램을 통해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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