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 측이 “해임 처분은 언론 탄압”이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 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KBS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도 반박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BS 신뢰도 추락 책임에는 “국정농단 등 단기적 사례에 영향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이고 실제 시청률과 방송평가는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조직 개편은 경영개선을 위한 조처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지할 경우 총파업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한 회사에 사장이 두 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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