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기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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