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록·자격 기준 강화…중개수수료도 낮춘다

입력 2018-03-06 12:00  


정부가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노령층과 청년층에게는 소액 대출에도 소득·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등록이 필요했던 것을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받게 돼 있던 교육을 총원의 10% 이상으로 늘렸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경우 등록 기준을 기존 자기자본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감시인도 도입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과도한 채무를 안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령층(만 70세 이상)과 청년층(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에는 소득과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에 소득·채무 확인 의무를 우선 적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나머지 연령층에 대한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 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최대 5%였던 중개수수료가 최대 4%로 낮아진다.

금융위 측은 "오는 3분기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기존 업자는 일부 규제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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