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12)] 가상화폐에 대응하는 자세

입력 2018-03-07 16:43   수정 2018-03-07 16:50


지난 칼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대응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시장 과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지난 2018. 2. 27.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라는 세미나(주최 : 정병국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위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을 소개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앞서 점검한 입법 · 행정 · 사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기조와 입장을 토대로, 가상화폐거래소, ICO를 준비 중인 기업, 투자자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사가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데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일본의 ‘코인체크’사가 해킹으로 인해 5억 3천만 달러(우리 돈으로 5,7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날렸다. 이탈리아 가상화폐거래소 ‘비트그레일’사도 해킹으로 인하여 1억 7,000만 달러 가량이 사라졌다. 사실 비트코인에 적용된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기술)은 위 · 변조가 어렵도록 하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해킹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거래소는 앞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만든 자율규제안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기본이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ICO를 준비하는 회사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ICO를 통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 중인 회사들도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금융당국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ICO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ICO 현황도 파악 중에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ICO를 준비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에서의 ICO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큰 위험상품임을 인식하고 투자에 나서야

가상화폐는 이름에만 화폐라는 말이 있을 뿐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거래수단으로서의 범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지 아니면 가상화폐가 원래 의도하였던 이상처럼 새로운 거래수단이 될 지는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상화폐 가격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급락하여 많은 손실을 입게 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나 책임 주체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마운트곡스의 파산 이후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마운트곡스사를 상대로 비트코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경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에 비추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인정한 최근 우리나라 판례나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 화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United States. v. Anthony R.Murgio, S2 15 Cr.769(AJN)(S.D.N.Y. 2015) 판결 등에 비추어 위 동경지방법원 판례의 입장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나아가 ICO 등에 참여하더라도 원금보장이라든가 확정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ICO 회사 등을 상대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CO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어 ICO를 주도한 회사가 외국에 소재할 가능성도 높아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유자금으로 매우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 ·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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