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은법 개정으로 2014년 처음 실시됐다. 이 총재는 이번 연임으로 두 번째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다.
이 총재가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총재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26억4800만원이다. 이 총재 본인만의 재산은 서울 자곡동 소재의 아파트(4억원·배우자와 공동 명의)와 전세권(8억4000만원), 자동차(932만원), 예금(3억40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15억9000만원이다. 이 총재의 장남과 손녀, 어머니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총재 및 가족의 재산은 지난 4년 재임 중 8억5841만원 늘었다. 이 중 예금은 4억786만원 증가했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당시 4억9000만원으로 신고된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지난해 4월 7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상도동 아파트는 이 총재가 매각한 이후 가격이 더 올라 최근 시가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상도동 아파트 매각대금에 1억1000만원을 보태 서울 하왕십리에 있는 8억4000만원 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재임 중 사회복지기관 등에 개인적으로 5943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재의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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