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 땐 감리대상 선정 검토
[ 하수정/김진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현대상선 등 13개 회사가 발행한 3조6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올해 영구채 조기상환 가능 시기가 대거 돌아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실적과 미상환 잔액, 조기상환 가능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신종자본증권은 금감원이 제시한 중점 점검항목에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2013년 한국회계기준원이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하자 기업들의 발행이 잇따랐다. 당시 신종자본증권 중 상당수는 만기 30년에 발행 5년째 되는 해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달려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 8000억원 △현대상선 6000억원 △대한항공 5500억원 △SK텔레콤 4000억원 △포스코에너지 3600억원 △두산중공업 유럽법인 3300억원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콜옵션 행사 시기가 올해 도래한다.
대한항공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키로 했고, 포스코 SK텔레콤 등은 아직 상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금리를 높여주도록 돼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사항을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부실하게 기재한 것이 드러나면 감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영상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현황,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수주산업 계약별 진행률·미청구공사 등에 대해서도 필수 공시사항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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