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규제 위헌 소송 추진"

입력 2018-03-08 17:51   수정 2018-03-08 17:56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압박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 주민들이 위헌 소송 등을 추진하고자 나섰다.

8일 최재형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 회장은 “10일 오후 2시 강동구 고덕동 배재고에서 ‘재초환 위헌 소송’ ‘안전진단 강화’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연다”며 “이를 토대로 다른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연대해 위헌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삼익그린맨션2차 주민회는 법무법인 인본과 위헌 소송 관련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 단지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다. 최고 15층, 18개 동, 총 2400가구(전용면적 42~128㎡) 규모다. 1983년 입주해 재건축 허용 연한 30년을 다 채웠다. 강동구 관계자는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삼익그린 주민들이 안전진단 기관 용역 입찰을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42㎡ 물건은 지난달 5억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달 전용 66㎡는 실거래가 7억3000만원, 전용 84㎡는 8억5000만~8억5500만원 수준에서 손바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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