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과도한 압박·별건 수사 남용… 윤석열호 '마이웨이 수사' 논란

입력 2018-03-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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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부당" "국민 법감정 무시"
잇단 영장 기각에 원색적 비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비판 일어



[ 김주완 기자 ] 판사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남용하는 등의 검찰 행태가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사진)은 격한 감정을 표출한 장문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반박문에서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을 끌어들여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데 이어 또 영장이 기각되자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이 같은 부적절한 격한 표현은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 우려를 더한다. 지난달 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도 “대단히 부당하다”고 했다. 정의를 독점한 듯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의 A판사는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데도 수사 편의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부실 수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 경우도 있는데 여론몰이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인민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결론을 정해두고 질주하는 듯한 수사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압수수색도 비판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명박 정부 시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본사를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연속 압수수색했다. 채용비리 의혹의 KEB하나은행 본점도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두 번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권 맞춤형’으로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별건수사로 이어진 행태라는 지적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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