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 최대주주 지디로 변경…150억 규모 주식 담보제공 계약체결

입력 2018-03-12 07:46   수정 2018-03-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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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씨는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지앰씨 외 1인에서 지디로 변경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된 지디는 디앰씨 주식 871만3953주(24.11%)를 보유하게 됐다.

디엠씨는 같은날 최대주주 지디가 디엠씨 지분 인수를 위해 리버스이노베이션, 라울, 남천투어 등 3개사에 총 150억원 규모의 디엠씨 주식 871만3953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채무자에 설정된 담보설정금액은 50억원, 담보제공 주식수는 290만4651주다. 담보 제공기간은 2021년 3월8일까지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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