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최대 2연임, 10년)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는 5년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국가주석의 임기는 최장 10년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필요한 이유로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비판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앞서 네티즌 글에서 보듯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과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에 대해 4, 5면에서 알아보자.
김동윤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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