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년 간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 재조사

입력 2018-03-12 10:57   수정 2018-03-12 10:57

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이 적절했는 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조사하는 사건 수는 20건 이내 정도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형사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처벌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조사할 사건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처벌받지 않고 전역하거나 경미한 군 내부 징계, 적은 법원 형량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군 내부 징계가 미온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실태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영관 이하는 빼고 장성급으로만 특정한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 내부 잘못된 문화를 바꿔가려는 것으로 다른 정치적 의도나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 내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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