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삼성전자 매매정지 3일

입력 2018-03-12 19:18  

거래소, 3주에서 대폭 줄여
다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



[ 홍윤정 기자 ]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결정됐다. 당초 예상된 3주간보다는 정지 기간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거래 정지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삼성전자의 액면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 위한 거래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정했다”며 “다만 언제부터 거래가 정지될지는 삼성전자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올해 액면분할을 추진 중인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등 10개사의 거래정지 기간도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액면분할을 비롯한 합병과 분할, 주식교환·이전 등이 거래정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기간 단축을 논의했다. 아예 거래정지를 하지 않는 ‘무정차 거래’도 거론됐지만 구주권 제출과 등기 신청 등에 시간이 필요해 정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일만 거래되지 않아도 시장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정지 기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투자상품은 설정과 환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 사이의 괴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거래가 중지되는 동안 증시가 크게 출렁인다면 시장에서 괴리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산운용사는 거래정지 기간 중 혼란을 막기 위해 펀드의 설정과 환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16.5%다. 코스피200지수에서는 약 25%를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합인 248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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