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연임제 가능할까…문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

입력 2018-03-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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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연임제 등 골자
야권 반발 등 의식해 발의 늦출수도



대통령 4년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하는 개헌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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