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 받는다.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오는 21일 정부 발의를 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달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투표일(6월13일)로부터 역산하면 늦어도 이날 발의해야 한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출 제도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당초 개헌의 목표였던 대통령의 권한 축소 관련 조항은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공포안 등 47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패럴림픽 상황과 향후 계획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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