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된 총량 지침에 따라 현재 1130대에서 개인택시 72대, 법인택시 6대 총 78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는 오는 4월에 기존 사업자 대상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정구선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신규 택시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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